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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결혼하면 갈비 먹는다…호텔가자"…이주여성 성희롱 백태

사업주, 강제노동·임금체불 '비일비재'
이주노동자 "성희롱·폭언·임금삭감…노예 아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4-29 18:48 송고 | 2018-04-29 20:43 최종수정
이주노동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br />2018.4.29/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9/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사장님이랑 결혼하자. 사장님이랑 결혼하면 갈비 먹을 수 있다. 피자도 먹을 수 있다. 나랑 같이 호텔가자."(농장에 작업 나가는 여성 이주근로자에게)

"사인 못해준다. 너 출입국에 잡아가라고 전화할 거야."(사업장 이동동의서를 요구한 이주근로자에게)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29일 서울 종로에 모였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성추행, 폭언, 폭행을 당한다면서 사업장 이동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노동당, 이주노동자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세번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차별과 강제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장님 말 잘듣고 다시 일하라'고 말하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냉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거주시설에 근로자를 숙식하게 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 잠금장치를 구비하지 않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매일 추가로 일을 해도 월급은 계약서에 적힌 만큼만 주고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서 매달 20만~30만원씩을 임금에서 삭감하고 있다"며 "성희롱,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근로기준법 63조(농업·축산·수산업 종사자 및 경비원 등 일부는 근로시간 규정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며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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