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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거男 장례비까지 싹 긁어 도주…보험금 가로챈 40대女

(경주=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4-29 14: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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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29일 동거인이 숨지자 80대 노모에게 지급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48·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동거인 B씨가 심장질환으로 숨지자 지난 1월말쯤 동거인의 모친 C씨(80·여)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 81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내야 한다"며 법적 상속인인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3년 정도 동거를 했는데, 범행 직후 C씨와 연락을 끊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했다.

C씨는 아들의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빌려 변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보험금으로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 등에 썼다"며 "검거 당시 A씨의 통장 잔고는 고작 6만원 뿐이었다"고 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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