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시가격]①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1%↑…종부세 대상 5만가구 늘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전국 5.02% 상승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04-30 06:00 송고 | 2018-05-01 08:13 최종수정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올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따른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승폭은 지난해(4.44%)보다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잠실주공5단지·잠실엘스 공시價 25% 이상 껑충…서울 10.19%↑
서울과 세종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올랐고 세종 역시 7.5%를 기록했다. 전남(4.78%)과 강원(4.73%)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저조했다. 경북(-4.94%)을 비롯해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서다. 특히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폭이 컸다.

강남3구에서도 송파구가 16.14%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전용 76.5㎡)와 잠실엘스(84.8㎡)의 공시가격은 각각 11억52000만원, 10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2%, 26.7%로 껑충 뛰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13.73%와 12.7%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은마아파트(76.7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올랐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 역시 지난해(16억2400만원)보다 21.7% 상승한 19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도 성수전략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19% 올랐다. 이 지역 옥수파크힐스(84㎡)는 지난해 6억2500만원에서 올해 7억700만원으로 13.1%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52% 상승했다.

반면 지역기반산업의 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창원 등의 하락폭은 컸다. 경남 창원 성산구는 조선업 등 기반사업 침체와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5.69% 하락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종부세 대상' 9억원 이상 아파트 5만여가구 늘어…서울에 96% 집중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세종 등에서의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올랐고 △6억~9억원의 경우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에서는 2억~3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 1.99% △5천만~1억원은 1.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시대상 아파트 가운데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5.5%인 1102만여가구로 집계됐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약 150만가구(11.6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3만여가구(1.75%)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4만가구로 전체의 1.0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약 5만가구가 늘었고 서울에 95.8%(13만여가구)가 몰려 있다.

자세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agoojo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