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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처와 바람을?” 손위 처남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4-28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손위 처남을 살해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철민)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한 점, 아내와 함께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3시14분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처의 사촌오빠이자 손위 처남인 B씨(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나머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B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결백을 주장하는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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