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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에 대학기관 포함…'실험동물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8-04-24 16:15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또 지난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재정비해 발의했다.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내용을 추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이라며 "하지만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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