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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예방하세요"…행안부 사례집 발간

최근 5년간 실태점검 분석해 정리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4-22 12:00 송고
행안부가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행안부 제공). © News1
행안부가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행안부 제공). © News1

# B업체는 운용하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문 확인 및 물품 배송 외 이벤트 및 최신 정보 안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벤트나 최신 정보 안내(마케팅 및 광고 활용) 목적을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구분하지 않았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B업체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때 별도의 동의절차를 해야 한다는 시정조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늘면서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에 도움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통계를 담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가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만들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

행안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의 경우 2012년 38건에서 지난해 261건이 적발되는 등 6.86배나 증가했다.

사례집에는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의 개요와 상세한 위반내용, 행정처분,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판례가 들어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 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에 배부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됐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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