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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인권조례 제정 5개월 만에 폐지…인권연대 반발

7명 중 6명 찬성…대표발의 장천배 의원은 ‘기권’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2018-04-20 11:32 송고 | 2018-04-20 11:33 최종수정
충북인권연대는 20일 군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News1
충북인권연대는 20일 군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News1

충북 증평군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제정한 인권보장 조례를 불과 5개월여 만에 폐지했다. 이에 인권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군의회는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폐지했다. 7명의 의원 중 6명이 찬성했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기권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이 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 차별한다는 여론이 있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뜻도 포함됐다.

충북인권연대는 20일 군의회에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권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한다는 기본전제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투운동, 이주노동자의 편견과 차별,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기독교계가 제기한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명의 의원 모두가 찬성해 만든 조례를 불과 5개월 만에 폐지하려고 하는 자기부정이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의회가 대안 등을 찾지 않고 제정 5개월 된 조례를 폐지한 것은 의회 스스로 그 기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단체의 논리에 따라 군의 정책이나 조례가 폐지된다면 군민이 누구를 믿고 의원을 뽑아 줄 것이며 집행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월 증평지역 교회 목사인 A씨는 인권조례 2조 1항을 문제 삼아 폐지를 요구했다.

조례에는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내용이 있다. 목사 A씨는 이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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