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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양주 빼돌려 인근 업소에 반값 판매한 종업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4-20 09:33 송고 | 2018-04-20 14:2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에서 양주를 조금씩 훔쳐 다른 업소에 헐값으로 판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노래방 종업원 A씨(26)를 입건하고 훔친 양주를 매입한 노래방 업주 B씨(28), 종업원 C씨(43)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 노래방 주류보관 창고에서 15차례에 걸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양주 65박스와 카운터금고 속 현금 200만원 등 모두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렇게 훔친 양주를 인근 노래방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내다판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 업주 D씨(43)와 실장 E씨(34)는 재고조사를 하다 주류보관창고에 있는 양주물량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밝혀냈다. 추궁 과정에서 D씨와 E씨가 A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류 매입·매출 장부를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 등을 조사해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을 모두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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