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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를 이용해 관리하던 휴대폰 할인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보안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16일 오전 5시께 대전 유성 소재 B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할인매장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5만여원 상당의 갤럭시 S8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안요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문을 열고 침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중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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