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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불법 선거운동' 바른미래당 수사의뢰, 중앙지검 배당

일단 드루킹 사건 지휘 형사3부에…검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4-19 14:36 송고 | 2018-04-19 14:37 최종수정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지난해 5·9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씨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바른미래당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내려와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서는 형사3부에서 지휘를 해왔다. 수사의뢰가 접수돼 배당이 이루어졌지만 현재와 같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캠프의 SNS 비방활동 기획문건 △드루킹 및 느릅나무 출판사에 의해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 및 유사선거기관 설치 △민주당과 드루킹·느릅나무 출판사의 연계성 및 대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 등이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확보한 뒤 대선 나흘전인 5월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선이 끝난 뒤인 11월14일 김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그들이 유사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원하자고 회원들에게 권유했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중앙선관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유사기관을 설치해서 선거운동하는지 여부와 대가를 받고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수사를 지연하다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3부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박모씨(31·필명 서유기)는 2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이르면 20일 박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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