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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에 불리해”…성추행 피해자 입 막은 인천시 고위간부

피해자 계약직 신분 이용해 사건 무마
가해자 간부는 인천경제청 핵심부서로 ‘영전’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4-19 11:0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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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성추행 사건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덮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 고위 간부가 피해 여 공무원(계약직)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재임용에 불리하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징계 없이 인천경제청으로 전보됐다.
19일 인천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A과장(서기관)은 지난해 5~6월경 직원들과 함께한 독일 출장길에서 계약직 여 공무원 B씨를 성추행했다.

세계유명 전자음악(EDM) 페스티벌 유치를 위해 독일을 찾은 시 공무원들은 저녁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A과장이 B씨의 허리춤을 감싸는 등 성추행했다.

이 사실은 B씨가 친한 직원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시 고위 간부 C씨에게 보고됐다.

시 내부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1차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 3인)에 알리고 초기 조사를 거쳐 감사관실에 넘긴다. 감사관실의 조사에서 성폭력이 드러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해야 한다.
그러나 C씨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를 불러 호되게 야단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C씨는 또 B씨를 불러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재임용에 불리하고 다른 기관에 취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임용을 미끼로 입막음을 한 것이다.

C씨가 사건을 무마한 덕에 A씨는 징계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 핵심부서로 전보됐다. 시 공무원보다 수당을 훨씬 많이 받는 인천경제청은 많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근무처다. 사실상 영전된 셈이다.

뉴스1은 C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으며 A씨는 이날 휴가를 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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