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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구속영장 기각…"범죄여부 다툴부분 많아"(종합)

法 "수사 내용·주거상 구속 필요성 인정어려워"
조사단 "기각사유 면밀 검토"…불구속 기소하나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4-18 19:20 송고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4.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4.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이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조만간 불구속기소 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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