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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이 최선"…동물단체들 개헌 촉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4-17 10:39 송고 | 2018-04-17 19:07 최종수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동물단체들이 '동물 보호 의무'를 포함시킨 대통령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동물보호를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키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0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제38조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동물단체들은 이같은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은 유체물로 인정돼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규제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이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동동은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며 비난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로 집계됐고, 대통령개헌안 지지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돌파했다"며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국민이 염원하는 개헌의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에 입각한 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동동은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물들이 하루 빨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명존중의 가치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식이 매우 높아졌지만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동물복지법을 발의했을 때도 국회에서 외면했지만, 동물은 더이상 물건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국가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개헌동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통과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개헌동동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로,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등이 소속돼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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