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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나이키 운동화 '정품' 둔갑…3억 가로챈 30대 덜미

3만~4만원대 '짝퉁' 을 10만원대에 팔아넘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4-17 06:00 송고
서울 종암경찰서 가 17일 '나이키'의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압수한 짝퉁운동화를 공개하고 있다..(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2018.4.17/뉴스1 © News1
서울 종암경찰서 가 17일 '나이키'의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압수한 짝퉁운동화를 공개하고 있다..(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2018.4.17/뉴스1 © News1

해외 유명 스포츠브랜드 '나이키'의 정품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모조품을 배송한 뒤 3억여원을 챙긴 '짝퉁'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1일 쇼핑몰운영자 김모씨(33)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신발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중국에서 생산된 모조품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984명으로부터 총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중국의 신발 공급업자로부터 정가 20만원 이상의 나이키운동화 '짝퉁'을 개당 3만~4만원에 공급받았다. 김씨는 '짝퉁' 신발을 정가의 70% 정도로 팔아넘겨 10개월간 1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100% 정품', '해외 직수입', '정품인증 시스템 도입' 등의 허위광고를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모은 쇼핑몰 회원수는 4000여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유입된 접속자 수는 40만건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김씨는 해외 직배송 제품은 국내 매장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환불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공범인 중국 현지의 모조품 공급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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