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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기저귀 물티슈 '공산품→위생용품' 변경

안전 기준 강화…'위생용품관리법' 19일 시행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4-16 12:1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앞으로 주방 세제, 일회용 기저귀, 음식점용 물티슈 등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리법 시행에 따라 주방세제·일회용 기저귀·일회용 팬티라이너·음식점용 물티슈 등 19종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이들 제품은 공산품 등으로 분류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및 성분명, 내용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된다.
관리법은 위생용품제조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위생용품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 제조나 수입·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등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가 의무화된다.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된다. 관리법은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데 갖춰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하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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