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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 회사라도 근로자면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해야"

"계약형식보다 종속 관계였는지가 중요"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4-15 09: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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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회사에서 4대 보험에 들지 않고 월급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죽은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A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라 보고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부자(父子) 관계인 이씨와 사업주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월급도 고정적으로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사업주라고 봤다. 이씨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이씨의 부인은 이씨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했고,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84년 회사 개업부터 이씨가 일하기 시작한 2013년 사이에 그가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이씨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 퇴근했고, 회사의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공동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세한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보험 가입시 직업을 사무직 관리자라고 적은 점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약정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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