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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뺑소니 사망사고 40대 ‘징역 7년’

“몰랐다” 주장…블랙박스엔 ‘사람 쳤다’ 혼잣말
법원 “잘못 진정 반성하는 지 의문” 중형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4-15 08:10 송고 | 2018-04-15 18:3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 사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중형인데,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행위가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8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A씨(40)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잠시 뒤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나타났고 차량 신호등에는 적색등이 들어왔다.

신호에 맞춰 정차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진행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신호를 무시한 A씨의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0)를 치었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곧바로 차선을 바꿔 그대로 도주했다.

안타깝게도 뒤늦게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고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 차를 세웠는데, 뒤쫓아 온 견인차 기사가 그의 차키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사람 쳤어’라는 그의 혼잣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해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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