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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성과 빼앗는 것"

양대노총 "국회는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하라"
국회 고용노동소위, 오늘 노사 의견 청취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4-13 09:41 송고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동아일보 앞에서 국회, 정부 여당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2018.4.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동아일보 앞에서 국회, 정부 여당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2018.4.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제도 개악이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입범위 확대는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 노동조건개선 투쟁성과를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단체들은 "산입범위 확대는 국회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 유력 대선후보는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당선됐고 당시 산입범위확대 공약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최저임금법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대표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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