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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마저 외로운 증평 모녀…일주일째 장례도 못치러

경찰, 친인척 등 상대로 시신 인수 설득
최악의 경우 행정절차 장례 진행될 수도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김용빈 기자 | 2018-04-12 10:39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숨진 이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절차를 밟아줄 마땅한 유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6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41·여)와 딸 B양(4)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수도사용 기록 등으로 미뤄 지난해 12월쯤 숨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들의 정확한 사인과 숨진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시신 부검이 끝나면 곧바로 해당 유족에게 인계돼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적인데, 국과수 부검이 9일 마무리된 이후에도 숨진 이들은 여전히 병원 영안실에 보관돼 있다.
A씨 모녀의 경우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가족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숨진 뒤로 남편 쪽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남편 가족 측에서는 A씨 모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 쪽에는 친인척이 있긴 하지만 시신 인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찰은 1월2일쯤 A씨의 차량을 판매한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친동생 C씨(여)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친인척 등에게 시신 인수를 설득하고 있다”며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C씨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고소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최악의 경우 A씨 모녀의 장례는 행정기관의 ‘무연고자 장례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무연고자 장례절차란 시신을 인수할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1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36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가족이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런 경위 경찰 등의 행정 의뢰를 통해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딸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 자창과 약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안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는다. 남편이 숨진 뒤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부검 1차 소견과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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