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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다" 속여 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환전·송금은 화장품 도매 가장 무등록 무역회사 이용
하부 조직원 관리 위해 '배신 방지 선서' 녹화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8-04-12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3억4600만원 편취하고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조직원 8명을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관리 총책 이모씨(36·여) 등 죄질이 무거운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총책 A씨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등을 사칭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통장에 돈을 찾아서 수사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올해 3월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중학교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화장품 도매업을 가장한 무등록 무역회사와 환전소를 이용,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중국 총책 A씨는 국내에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등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범죄 행태도 드러냈다.

A씨는 하부 조직원의 배신을 막기 위해 여권 사진 등을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후, 위조된 금융감독원서류를 들고, '도주를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제 모든 정보를 검찰청에 넘길 것을 동의한다'는 선서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다.

경찰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검거하지 못한 A씨는 추적 중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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