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월 모든 차량에 '환경등급'…2002년식 싼타페 '최하'

4월 말부터 시행…서울시 운행제한 기준이 될 듯
"2016년 이후 최신 차량은 대체로 1등급"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4-12 14:38 송고 | 2018-04-12 17:3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앞으로 5단계로 분류된 환경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02년식 싼타페 디젤은 5등급, 2016년식 소나타는 1등급을 적용하는 식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차량 운행 금지나 도심 진입 제한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때 환경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월 말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형·소형·중형자동차와 대형·초대형자동차에 각각 사용연료, 연식, 배출허용기준 수준별로 5개 등급이 부여된다.

전기 또는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나 최근에 제작된 차량에 높은 등급이 부여되고, 경유를 사용하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는 낮은 등급이 부여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수준이 ZEV(zero-emission vehicle·온실가스무배출차량)인 전기, 수소차량이나 SULEV(Super Ulter Low Emossion Vehicle, 초저공해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차량이 1등급을 부여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이더라도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라면 기준에 따라 대부분 1등급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휘발유·가스 차량 중 연식이 20년 이상 된 차량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된다. 경유 사용 차량은 연식이 15년 이상이고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유로1~유로6) 중 유로3 이하인 경우 5등급을 부여받는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인 강일IC(서울시 제공).© News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인 강일IC(서울시 제공).© News1

환경부는 4월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200만대의 차량을 등급에 따라 분류할 예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차량 운행제한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자체별 차량 운행제한의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전산정보에 의해 시행 즉시 등급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차 등급제에 따라 운행제한 등급을 설정, 설치된 단속 카메라 37대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급제가 전산망과 연동되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일정 등급 이하의 차량은 운행을 단속할 것"이라며 "단속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hanantw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