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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낳은 딸 살해·유기한 3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4-11 16: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매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결혼해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4월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임신을 하게 됐다.

당시 남편은 채무 문제로 가출한 상태였으며 자녀들도 A씨의 친정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혼자 지내던 A씨는 올해 1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딸을 출산한 뒤 혼자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5일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졌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때까지 아이는 살아 있었다.
A씨는 결국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시신은 쇼핑백에 넣어 집에서 2㎞가량 떨어진 헌옷수거함 앞에 버렸다.

며칠 뒤 폐기물 수거업체 직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아이를 담은 쇼핑백을 판매하는 일대 편의점을 탐문해 2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힘든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범행한 점, 남겨진 어린 자녀들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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