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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탑 주차타워'…기계식 주차장서 8년간 30명 숨져

대부분 인적 과실로 사망…미수검 주차타워도 15%
이찬열 "검사회피·무자격 관리인 두면 과태료 50만→100만"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4-12 06:00 송고 | 2018-04-12 10:34 최종수정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10월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기계식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빼던 남성이 리프트와 1층 바닥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도 부산 북구의 기계식주차장 방향전환장치 위에서 주차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의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인 이 여성은 사망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난 때문에 우후죽순 생긴 기계식주차장이 '죽음의 주차타워'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전국에는 현재 2만개 넘는 기계식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계식주차장에서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58건의 사고가 있었다.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파손도 22대였다.

◇대부분 인적 과실…기계식 주차 곳곳에 허점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 과실이 14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주차장 보수자 과실도 12건(21%)이었다. 총 58건의 사고 중 절반 이상(64%)이 인적 과실로 인한 문제였다. 
전국에 2만951개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4422개(15%)는 국토교통부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10곳 중 적어도 1곳은 정기적인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라북도는 276곳 중 무려 128개소(46%)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결함도 적지 않았다.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2건(21%)에 달했다. 주차 시 이용자 발 빠짐, 자동차 추락이 기계식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기계결함 사고다. 한국소비자원이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 발생해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News1
자료/한국소비자원© News1

또 기계식주차장 출입문은 별도의 강도 기준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차량이 오작동하면 추락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있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사고 예방위한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책을 요청한 상태다.

◇이찬열 의원 "검사 회피 및 무자격 관리인 선임시 처벌 강화"

주차타워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차량을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인을 둬야 하는 주차장 1만496곳 가운데 1591곳(15%)이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과태료 기준을 높이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선임할 때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물주의 안전관리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관리인이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명확하게 숙지해,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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