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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친구의 목 베 전치 4주 상처 입힌 4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11 14:5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듣고 친구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9일 오후 4시께 충남 예산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로 부터 욕설을 듣자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B씨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감정의 통제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사정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것"이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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