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초등생 아들에 엽총 겨누고 인질극 벌인 40대 항소 기각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4-11 13:48 송고 | 2018-04-11 13:52 최종수정
지난해 7월5일 오후 경남 합천군 대병면 황매산 터널 인근에서 지난 밤부터 인질극을 벌인 김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이 긴급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다.2017.7.5/뉴스1 © News1 DB
지난해 7월5일 오후 경남 합천군 대병면 황매산 터널 인근에서 지난 밤부터 인질극을 벌인 김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이 긴급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다.2017.7.5/뉴스1 © News1 DB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면서 엽총을 쏘고 탈취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장판사 손지호)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엽총을 아들 목에 겨누는 등 (아들에게)평생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며 “출동한 경찰·소방관에게도 엽총을 겨눠 위협하고 또 사람이 탄 차에 실제 발포까지 한 행위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아들과 떨어져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량과 구급차량을 빼앗고 경찰관에게 엽총으로 위협사격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rok181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