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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재결제 요구해서"…버스기사 죽이겠다 협박 6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10 15:08 송고 | 2018-04-10 15:2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의 요금까지 지인이 교통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오류로 1명만 결제돼 재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시내버스 운전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5일 오후 7시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지인 B씨(여)와 함께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B씨가 자신의 요금까지 교통카드로 결제를 했으나 1명만 결제돼 재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C씨에게 "XX, 너 이 XX 신고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잘라 버리겠다, XX XX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피해자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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