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회 환노위, 11·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견청취

11일 공익위원·13일 노사 의견청취 실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4-10 11:12 송고 | 2018-04-10 11:28 최종수정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3~4일과 6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는 의견청취 이후 재차 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