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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기소] "이명박 기소했다고 김윤옥 조사 못하는 건 아냐"

이번엔 MB만 '원포인트'…가족·측근·줄줄이 대기
특활비·군 사이버사 등 MB는 추가 기소 가능성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4-09 17:38 송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18.4.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18.4.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가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이나 측근 등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등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아들인 시형씨를 비롯해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로 국내외에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22억5000만원의 금품을 건넸는데, 이중 현금 3억5000만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뇌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해서 김 여사를 조사 못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차명주주 몫의 배당금 수억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는 시형씨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시형씨가 다스 지분 4.2%를 소유한 청계재단 감사 김창대씨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김씨 몫의 배당금 3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공범인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미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군 사이버사 의혹 등도 받고 있는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10억원 등 의혹에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이 수령한 특활비 중 일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재완 전 정무수석이 수수한 2억원 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 중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3월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을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 혐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정치관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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