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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쇠망치 전기충격기로 이혼 요구 아내 협박한 50대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4-09 14:30 송고 | 2018-04-09 14: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가스총을 겨누고 얼굴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작동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1월 아내 B씨(42)를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해 법원에서 주거 퇴거와 함께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2월 호신용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구입, B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차량에 감금했다.

A씨는 차 안에서 전기충격기를 B씨의 얼굴을 향해 작동시키고 쇠망치와 가스총으로 위협하는 등 14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채무 변제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B씨에게 가스총과 쇠망치로 협박하고 전기충격기를 얼굴에 작동시켜 상처를 가한 점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죄책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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