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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나에게 키스한 뒤 모텔 데려가…"사귀던 남성 무고한 주부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4-09 14:54 송고 | 2018-04-09 16:2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귀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주부에게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2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경찰서에 "B씨가 갑자기 입에 키스한 뒤 만취한 나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B씨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씨와 B씨가 한 달간 서로 친하게 지내며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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