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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채용하고 급여 올려준후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4-09 11:37 송고
금정경찰서 전경사진(금정경찰서 제공)© News1
금정경찰서 전경사진(금정경찰서 제공)© News1

환경미화원 채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주거나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급여를 올려주고 대가성 뇌물을 받아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뇌물수뢰, 부정처사 혐의로 전 금정구청 6급 공무원 A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환경미화원 2명으로부터 자녀 또는 지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뒤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6명이 매주 휴일마다 특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고 1인당 퇴직급여 1300만원을 얹어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환경미화원 3명이 반납한 휴업급여 103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무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고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다. 구청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A씨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현직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거래계좌내역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에게 취업을 청탁하거나 뇌물을 건넨 환경미화원 8명과 감시카메라 납품업체 대표 등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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