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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통화하기 위해 무덤 파헤쳤다"…유골 훼손 60대

이천署, 1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체손괴’ 사건 해결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2018-04-08 11:42 송고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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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 30까지 5회에 걸쳐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 산소를 파헤치고 사체와 유골을 훼손한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께 장호원 읍에서 농업용 삽으로 분묘를 파헤치고 사체를 손괴한 특이한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주변인물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했고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근지역에서 농업용 삽으로 묘지를 파내고 사체와 유골을 훼손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이후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사건까지 동일범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한 후 A씨를 검거했다.
또 여죄 수사를 통해 A씨가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에도 한차례 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멀게는 5~6㎞, 가깝게는 1~2㎞ 떨어진 곳에 있는 무덤을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팠던 묘지, 땅이 얼어 포기했던 묘지, 또 판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우주에 있는 신이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해서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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