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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싸게 줄게” 수억 가로챈 유령업체 대표 실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4-07 08: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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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소방용품 납품업체를 차려놓고 싼값에 소방안전용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1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헬멧을 납품해 줄 것처럼 돈을 받고 납품 독촉을 받자 파일을 위작해 이메일로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지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소방본부 등 2개 지역 소방본부에 3억7400만원 상당의 소방안전용품을 납품하기로 한 B씨를 만나 관련 용품을 싼값에 주겠다고 속여 모두 10차례 걸쳐 2억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22일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1억4200만원 상당의 소방용 안전헬멧을 납품하기로 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2차례 걸쳐 4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납품 기일이 임박한 B씨로부터 납품 독촉과 함께 용품 수입 관련 서류를 요구받자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평소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유령 소방용품 납품업체를 차려 놓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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