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원 "박근혜, SK에 K스포츠재단 89억 출연요구는 뇌물"

"朴, SK 현안 명확히 인식…崔와 공모도 인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4-06 15:30 송고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민원인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민원인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SK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가 단독면담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볼 때 최태원 회장 동생 가석방, 면세점 특허 취득,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SK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최 회장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SK가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을 요구한 것에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협상 과정에 나온 SK 관계자 모습을 보면 대통령 집무집행 대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의 단독면담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도움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9억원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요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순실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