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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서 흉기 휘둘러 신도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일면식 없는데 무차별 공격…1명 숨지고 2명 중상
정신질환 앓아…法 치료감호 명령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유경선 기자 | 2018-04-06 11:21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의 한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2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치료감호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치료감호소가 방씨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대순진리교 건물 사무실로 들어가 처음 마주친 신도 A씨(46·여)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다른 신도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숨지면서 방씨의 혐의가 당초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방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선 2012년 대순진리교 신도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살인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점, 어릴 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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