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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대통령까지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로 국민호도"(종합)

"文대통령, 靑회동에서 대통령제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언급했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전형민 기자 | 2018-04-06 10:55 송고 | 2018-04-06 11:46 최종수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맡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문제를 갖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로 경호가 이관되어 전직 대통령 미망인 경호는 계속 이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 미망인 손명순 여사의 경우 경호처 경호 기간 만료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며 "그렇다면 손 여사에 대한 경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경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호를 연장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 지시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면 대한민국은 뭐가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은 2003년 2월 24일로 당초 경호법은 경호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이 경호한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도로 경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또 경호 만기일을 5년 추가하는 법안을 내어 국회를 통과, 총 경호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됐다. 여권은 또 다시 경호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로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 되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 없고 다른 권력 구조 선택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비례제도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문 대통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쇼까지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는 헌신짝처럼 걷어차버리려고 하는 몰지각한 국민개헌 말살행위를 즉각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에 대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가고, 또 열흘간 단독 출장에 이례적으로 여비서를 동행했다"며 "더 이상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결심을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금융위원장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낙하산 시키는 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스스로가 적폐인 원장이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왜 그렇게 참여연대 출신에게 관대한가"라고 비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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