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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6일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B씨(여)와 대화하던 중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B씨를 협박하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 막고 위협해 25분간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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