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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13명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결제해 현금화한 20대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2018-04-05 11:25 송고 | 2018-04-05 11:30 최종수정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3.20/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3.20/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친구를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염모씨(22)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친구 A씨(20) 등 13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들 몰래 88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중·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접근한 뒤 “오랜만에 만나자”고 꼬드겼다.

친구와 만난 그는 “전화 좀 쓰자”며 휴대전화를 빌려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했다.

염씨는 이렇게 사들인 문화상품권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염씨의 범행 행각은 탄로 났다.

A씨 등은 염씨의 범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염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j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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