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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격분'…아내 살해한 50대 교사 '감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4-04 14:27 송고 | 2018-04-04 14:4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0시4분께 전북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라며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우울증을 앓던 부인이 수시로 외도를 의심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B씨는 2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수시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32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내의 추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평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점, 잦은 다툼에도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헌신해왔던 점, 친족을 포함한 유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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