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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점포 환경개선사업 시공업체 '경쟁입찰' 추진한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가맹본부 귀책사유 따른 리콜 비용 전가도 금지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8-04-04 11:15 송고 | 2018-04-04 11:20 최종수정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가맹본부의 요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사업이나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인한 리콜이 이뤄질 경우 가맹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한 후 특정 시공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거나,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한 업체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본부지정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행사업체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을 도입하고 광고 및 판촉행사 업체를 계약할 때 가맹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6월 국내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해 17만 여대의 리콜 조치를 했는데, 이가 '보증수리'에 속해 공임비가 절반에 불과했다. 즉 본사의 잘못으로 엔진결함 리콜이 이뤄졌지만 보증수리 계약에 따라 가맹점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가맹본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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