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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학내 성희롱·성폭력 만연…"구조적 차별 없애야"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실태조사 발표
"정규직 전환이 해결책"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4-03 10:33 송고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간제교사 성폭력 대책 요구사항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간제교사 성폭력 대책 요구사항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장교사가 회식 때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를 알렸더니 가해자가 업무로 많은 제재를 가했고, 교장은 저를 다른 학교로 전출 보내려고 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미투'운동의 확산되고 있음에도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은 구조적 차별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이를 밝히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자합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기간제교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간제교사 노조는 지난 3월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기간제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0.2%는 근무기간 중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다고 밝혔고 14.3%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중 78.3%는 고용에서 불이익이나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해 피해를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기간제교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당수(73.6%)가 교장·교감·부장교사 등 '관리자'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이 회수해 고용관계를 통한 갑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들이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단기계약에 따르는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학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장이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인 학교장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외부전문단체와 연계된 독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노조는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기간제교사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는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기간제교사들이 처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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