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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14개 상장사 주가조작해 수억원 사례금 챙긴 일당

대주주 등 '의뢰인' 사주받아 조직 구성…단주매매 방식
수사 시작되자 총책 도주…檢, 체포영장 발부해 추적 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4-03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들에게 의뢰를 받아 14개에 달하는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뒤 수억원에 달하는 사례금을 챙긴 시세조종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자금전달팀장 한모씨(31)와 주식매매팀장 서모씨(25), 계좌모집자금운용팀장 장모씨(25)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유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 등은 상장회사 대주주 등 이른바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총책 김모씨(32)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단주매매' 방식으로 14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주매매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수 회에 걸쳐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시세조종 방식이다.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으면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 거래가 활발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점을 노리는 일종의 '작전'이다.

검찰에 따르면 반도체 상장사 A사의 대주주 B씨 등에게 '의뢰'를 받은 총책 김씨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린 뒤 한씨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14명을 끌어모았다.
이어 조직원을 문자발송팀, 주식매매팀, 자금전달팀으로 구분한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일당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조직원들이 대포폰과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시세조종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의뢰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김씨는 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쪼갠 뒤 대포폰과 함께 상자에 넣어 팀원들에게 배송했다.

자금과 대포폰을 받은 한씨 등은 실시간으로 김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 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수백만명의 투자자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한씨 등이 1회당 최대 150만명의 투자자에게 허위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주식매매팀이 움직였다. 주식매매팀은 양도받은 증권계좌 수십여개를 사용해 수백만번에 걸쳐 단주매매를 시도했다.

검찰은 한씨 등이 C사의 주가를 5900원에서 9600원으로 띄우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4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범행을 진두지휘한 총책 김씨와 문자발송팀장 이모씨(32)는 각각 국내 모처와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한 김씨와 이씨의 기소를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라며 "총책을 검거한 뒤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대주주와 부당이득 규모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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