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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119…소방관 동물구조 '세부지침' 마련 '절실'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8-04-02 19:07 송고 | 2018-04-02 19:08 최종수정
2일 유기견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순직한 김신형(29·여)소방교와 소방교육생 김은영(30·여)씨, 문새미(23·여)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충남 아산시 아산소방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고인들에게 마지막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2018.4.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일 유기견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순직한 김신형(29·여)소방교와 소방교육생 김은영(30·여)씨, 문새미(23·여)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충남 아산시 아산소방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고인들에게 마지막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2018.4.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도로 갓길에 있는 동물을 구조하다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관들의 '잠재긴급' 출동에 대한 세부지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여성소방관 3명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묶여있는 유기견을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는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됐지만 자동차들이 달리는 도로의 유기견을 구조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동물구조요청'에 대한 119 출동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 중 동물포획이 12만5423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961건(40.6%)에 달해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긴급·잠재긴급·비긴급 3가지로 구분해 △긴급은 소방관에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이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민관이 출동하도록 한다는 대책이었다.

'긴급'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잠재긴급'은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비긴급'은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다. 

아산 참사의 경우 단순한 동물 포획이 아닌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긴급'에 해당해 앞으로도 이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관들은 출동해야 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교수는 "동물이 아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선 앞으로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해 교통통제 등으로 소방관들의 안전확보 후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소방관들은 시민의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동물의 생명을 구하다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소방관분들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문을 발표했다.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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