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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구스 싸게 팝니다' 짝퉁 신발 속여 판 부부 징역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4-02 13:5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중국산 가짜 신발을 유명 브랜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25·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든구스 가짜 신발 공급처를 확보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정품 신발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85차례에 걸쳐 가짜 신발을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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