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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만져보자" 친구 아내 추행한 7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4-01 11:1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고창군 B씨(62·여)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번 만져보자”며 B씨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고추 모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동네 주민이자 친구의 아내인 B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경우 직접 가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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