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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세월호 진실①] 박근혜 측근들의 '새빨간 거짓말'

윤전추 "오전 10시 상황보고서 전달" 위증혐의
이영선 'A급 보안손님' 최순실 관저로 데려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3-31 07:00 송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은 증언을 시작하기 전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를 한다. 재판부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법리 판단을 내린 주체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다. 헌재는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들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등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언들을 비교해보면 2014년 4월16일, 304명의 승객·승무원이 목숨을 잃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거짓말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윤전추 "오전 10시 상황보고서 1보 전달…朴, 직접 받아"
지난해 1월5일 탄핵심판 2차변론기일에 윤전추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관저에 집무실이 있으며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윤 전 행정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시경쯤에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 가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근무를 따로하고 있었는데 서류가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대통령께 전달해드렸다. 대통령 집무실로.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를 직접 전달했나'라는 질문에 "관저에 들어온 것은 오전에는 제가 전달했다. 집무실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집무실에 놨다. 인터폰으로 급한 서류가 왔다고 말씀 드리고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받았나'라는 질문에 "받아가셨다"며 "집무실 안에 계셔서 인터폰으로 전화해 서류 왔다고 했더니 나오셔서 제가 전달했다"고 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관서 집무실에 TV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관저 집무실만 왜 유독 TV가 없나'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직접 '집무실에 TV가 없는 것이 확실한가'라고 물었고 윤 전 행정관은 "네"라고 확답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윤 전 행정관이 당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저 내에 집무실은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접실이나 회의실이 있어 전자결제는 가능한 여건을 갖췄지만 집무실은 없다고 드러났다. 또 관저 내 침실에 TV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위증한 이유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영선 "의상 관련 일 말고 최순실씨 만난 적 없다"

2017년 1월12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4회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관저 내 집무실이 있으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모든 제반시설이 갖춰졌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당일 최순실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의상 관련된 것 말고 최씨를 만나거나 본 적 있나'라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그런 기억은 없다. 업무 자체가 의상실 근처, 의상실 위주여서 관련된 지는 기억이 안난다"며 최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이 전 행정관은 당일 오후 2시15분 최씨를 업무용 승합차에 태워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통과시켰다.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의 신용카드 내역에 덜미가 잡혔다. 이 전 행정관의 카드내역서에는 당일 오후 2시4분, 오후 5시46분 2차례 남산1호터널 통과한 기록이 남았는데, 청와대에서 최씨의 자택을 가는 빠른 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말맞추기는 재판관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윤 전 행정관은 원래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들을 데려오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었는데 할 사람이 없어 이날 자기가 데려왔다고 말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이 전 행정관에게 "미용사를 데려오는 일을 윤 전 행정관 대신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날 뭐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은 "다른 업무를 전달받아 챙기고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일정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그는 최씨를 데려왔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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