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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가석방→동거녀 강간→동거녀 살해 50대, 2심도 무기

법원 "다른 범죄로 복역 후 살해…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3-31 07:00 송고 | 2018-03-31 09:2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다가 가석방된 뒤 동거녀를 감금·성폭행해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복역 후 다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하고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사건 당일 생활비 문제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하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89년 4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0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0년 1월 동거 중이던 여성을 협박·감금하고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년 10월 출소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폭력성과 생명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가 자수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야한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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