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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2000뿌리 훔쳐 끓여 먹은 50대 심마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3-31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다른 사람의 산양삼 재배지에 들어가 산양삼 수천뿌리를 훔친 50대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충북 괴산군에 있는 한 산양삼 재배지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산양삼(최소 3년근) 2000여뿌리를 캐 가방에 넣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훔친 산양삼을 끓여 먹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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