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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좀 알려줘"…여고생·여대생 차로 유인 성폭행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3-31 08:00 송고
*사건 그래픽(뉴스1 DB) 
*사건 그래픽(뉴스1 DB) 

여고생과 여대생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한 뒤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의 교묘함이나 치밀성, 계획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8시쯤 경북의 한 도시에서 길가던 여대생 B양(당시 19세)에게 "길 가르쳐달라"며 접근, 조수석에 태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여고생인 C양(당시 18세)을 발견하고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집 근처에서 C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C양에게 1만원을 쥐어준 그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는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협박,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C양을 만나 성추행한 그는 사흘째 되던 날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그녀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과 C양에게 피해사실을 들은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1심에서 A씨는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이뤄진 행위다. 폭행하거나 협박이 없었다. 또 C양이 청소년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추행한 후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며,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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