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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살해·방화 3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납득 어려운 엄중한 사건…반성하는지 의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3-30 12:15 송고 | 2018-03-30 12:21 최종수정
금전적인 도움을 준 십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이모씨(38)가 30일 오전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금전적인 도움을 준 십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이모씨(38)가 30일 오전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어려울 때 도움을 준 10년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여)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피해자나 친지들 입장은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의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엄중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 집에 강도가 들어 강간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유족을 위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이씨가 평소 정서적으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3월2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엿새 후인 같은 달 26일에는 범행을 은폐하려 숨진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10년 전 동종업계에서 만나 친구사이로 지내온 A씨에게서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A씨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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